[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따라하기] 홈택스로 혼자서 쉽게 신고하는 법 (4월 25일까지!)
2025년 4월,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1분기)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4월 25일(금)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홈택스로 쉽게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는 방법을 따라하기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홈택스 부가세 예정신고 따라하기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접속하기 | 로그인 후 →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선택
② 사업자 정보 확인
- 자동으로 불러와진 사업자등록번호, 과세 유형 등 확인 후 [다음]
③ 매출세액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 불러오기
- 수기로 작성한 계산서는 직접 입력
**자료조회 후 ‘조회 결과 집계’ → ‘적용하기’**를 꼭 눌러야 금액이 반영됩니다.
④ 매입세액 입력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지출 등 조회 후 적용
- 종이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 필요
⑤ 각종 공제세액 및 경감세액 확인
-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전자신고 공제 등 자동 적용 여부 확인
⑥ 예정고지세액 vs 자진신고세액 비교
- 예정고지세액이 자동 표시됩니다
- 자진신고 금액이 더 유리하다면 직접 신고 금액으로 납부 가능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 1기: 1~6월 → 4월(예정), 7월(확정)
- 2기: 7~12월 → 10월(예정), 다음해 1월(확정)
- 예정신고는 직전 확정신고(2025년 1월에 한 2기 확정신고) 이후,
1~3월 매출에 대한 중간 정산 개념입니다. - 일부 사업자는 고지서만 납부하면 되지만,
매출 변동이 크거나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2. 신고 대상자 확인
항목해당 여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 ✅ 해당 |
간이과세자 | ❌ 해당 없음 |
고지납부 대상자 | ✅ 가능 (단, 매출 증가 시 불이익 가능) |
자동으로 안내되는 방식(신고 대상 or 고지납부 대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4. 제출 전 확인사항
- 오류: 필수 항목 누락, 계산 오류 발생 시 제출 불가
- 경고: 제출은 가능하지만 확인 필요
→ 오류 수정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납부 진행
★ 신고 후 납부 방법
- 신고서 제출 후 →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
마무리 체크리스트
▶ 일반과세자인가요?
▶ 1~3월 매출이 작년보다 낮거나 환급 예상되나요?
▶ 고지납부 대신 직접 신고 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번 1기 예정신고는 2025년 4월 25일(금)까지입니다.
미신고하거나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