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
근로자라면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바쁘게 서류를 준비하다가 공제 항목을 누락하신 적 있나요?
다행히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나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놓친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락된 공제 항목을 다시 받는 방법과 과다 공제 시 정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연말정산 공제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신청 가능
연말정산 시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늦은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2월 기부금이나 수동 발급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 등록금 대출 영수증, 아동 학원비 등 종이 증빙이 늦은 경우
이러한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항목을 반영하면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럴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이를 정정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 조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 방법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 해당 연도 선택 → 기신고 내용에서 누락된 공제 수정
-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경정청구서 제출
3.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엔? 정정 신고 필수!
공제를 과하게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과다 공제 사례
-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을 공제한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
-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동시에 공제한 경우
- 주택을 중도 취득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보험금이나 건강보험 환급금 받은 의료비를 이중 공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고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TIP: 5월 31일까지 수정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정리: 연말정산 누락·오류 시 대응 방법
구분 | 대응 방법 |
---|---|
연말정산 공제 누락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 발견 | 경정청구로 공제 반영 (5년 이내) |
과다 공제한 경우 | 정정 신고 후 추가 납부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홈택스 접속 링크
놓친 공제를 그냥 두면 손해입니다.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꼭 챙기시고, 잘못 공제한 부분은 기한 내에 정정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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