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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연말정산 공제 누락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5월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by green-saem 2025. 3. 29.

연말정산 공제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

근로자라면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바쁘게 서류를 준비하다가 공제 항목을 누락하신 적 있나요?

다행히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놓친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락된 공제 항목을 다시 받는 방법과다 공제 시 정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연말정산 공제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신청 가능

연말정산 시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늦은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2월 기부금이나 수동 발급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 등록금 대출 영수증, 아동 학원비 등 종이 증빙이 늦은 경우

이러한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항목을 반영하면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럴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이를 정정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 조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1.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2. 해당 연도 선택 → 기신고 내용에서 누락된 공제 수정
  3.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경정청구서 제출

 3.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엔? 정정 신고 필수!

공제를 과하게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과다 공제 사례

  •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을 공제한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
  •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동시에 공제한 경우
  • 주택을 중도 취득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보험금이나 건강보험 환급금 받은 의료비를 이중 공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고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TIP: 5월 31일까지 수정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정리: 연말정산 누락·오류 시 대응 방법

구분 대응 방법
연말정산 공제 누락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공제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 발견 경정청구로 공제 반영 (5년 이내)
과다 공제한 경우 정정 신고 후 추가 납부 (홈택스 또는 세무서)

👉 홈택스 접속 링크

👉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바로가기

놓친 공제를 그냥 두면 손해입니다.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꼭 챙기시고, 잘못 공제한 부분은 기한 내에 정정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