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vs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대로 알고 꼭 혜택 받으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핵심 교육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 신청 조건, 방법, 꿀팁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 대상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초중고 교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6~100% 이하 가구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월~4월 (추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이용
지금 신정하기 ▼ 복지로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 꿀팁: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알림 서비스 설정 가능
교육지 지급 신청하기 ▼ 교육비 원클릭 바로가기
교육급여 vs 초중고 교육비 비교표
구분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지원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 초·중·고 학생 |
주요 항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교육활동비 | 방과후학교, 교과서, 수업료, 정보화 지원 |
자동차 기준 | 소득 환산 기준 적용 | 일부 차량 예외 적용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중·고)
- 교과서 대금 지원 (고등학생)
※ 유의사항: 자동차 등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신청 가능한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 복지 제도입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고등학교 수업료 및 교과서 비용 지원
- 인터넷 통신비, 컴퓨터 등 교육정보화 기기 지원
※ 유의사항: 일부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되나 10년 이상 차량 또는 일정 기준 이하 차량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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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꿀팁 7가지
- 신청 기한 체크: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불가
- 서류 미리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등
- 자동차 기준 확인: 교육급여는 차량 소유 시 불이익 가능
- 중복지원 확인: 교육급여 수급자는 일부 항목 중복 불가
- 복지로 모의 계산기 활용: 신청 전 자격 가능성 확인
- 학교장 추천 제도 활용: 기준 초과해도 추천으로 신청 가능
- 정보화 항목 별도 신청: 인터넷, PC 지원 등은 별도 항목
마무리한 줄 요약
소득 기준이 낮은 가구라면 교육급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까지!
놓치지 말고 매년 3~4월, 복지로에서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