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부가세 환급이 안 된 사례 –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환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번에는 실제로 매매 법인이 임대를 놓던 상가를 매입했지만 부가세 환급을 못 받은 사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매도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 (법인)
- 매수자: 향후 임대 사업자 예정
- 건물 구조: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두 가구 (각 85㎡ 초과)
- 거래 목적: 임대사업
그런데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었을까?
매수자는 1층과 2층 전체 건물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환급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2층 주택 부분에 대해 환급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경우,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
구분 | 매매 사업자 | 임대 사업자 |
---|---|---|
85㎡ 초과 주택 매입 시 | 부가세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상가 매입 시 | 환급 가능 | 환급 가능 |
주택 임대 시 | 해당 없음 | 면세, 환급 불가 |
해결 방안은 없을까?
- 1. 면적 재측정: 85㎡ 이하로 나오면 매도자에게 경정청구 요청 가능 (단, 매도자 부담 있음)
- 2. 사업자 유형 변경: 임대사업자에서 매매사업자로 전환하면 환급 가능 (단, 세금 방식 달라짐)
⚠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 시에는 꼭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자의 사업자 등록증 확인
- 건물 구조 (상가 + 주택 여부)
- 임대용인지, 매매용인지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 달라짐
세무 꿀팁
“상가 건물 매입 시,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면적과 사업 목적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검토하세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검토하세요.”
마무리 요약
- 임대사업자는 주택에 대해 면적과 무관하게 부가세 환급이 안 됨
- 매도자가 매매 법인일 경우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음
- 환급받으려면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함
- 사전에 세무 검토 필수!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기초연금 받는 조건, 금액, 신청방법 완벽정리 (0) | 2025.04.08 |
---|---|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미가입자 소명 방법! (1) | 2025.04.07 |
4~6월이 골든타임!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Best 정리 (1) | 2025.04.07 |
“2025 롤챔스 완전 정리! LCK 포맷 개편·MSI 선발·예매 꿀팁까지” (0) | 2025.04.06 |
[정부지원] 2025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신청하세요! (수강료 월 11만 원 지원) (1) | 202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