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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추징! 건설기계 사용료 산재보험, 이렇게 신고하세요!

by green-saem 2025. 4. 7.

건설기계 사용료, 보험료 신고 시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부과 기준 총정

건설기계 사용료 보헙료 신고기준

 

건설업을 운영하시거나 회계·세무 업무를 맡고 계시다면,
‘건설기계 사용료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 사용료에 대한 보험료 처리 방법을 근로복지공단 기준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건설기계 사용료에도 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은 건설기계 사용료 중 일정 금액을 ‘노무비’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건설기계 사용료 × 30% = 노무비로 간주되는 금액
→ 이 금액에 산재보험료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음)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명시된 건설기계 27종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굴삭기
  • 지게차
  • 레미콘
  • 크레인
  • 타워크레인
  • 불도저
  • 콘크리트 펌프카 등

※ 위 장비를 현장에서 실제 사용했다면, 장비 사용료의 30%를 노무비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굴삭기 사용료로 1,000만 원의 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항목 금액
장비 사용료 1,000만 원
노무비로 간주되는 금액 (30%) 300만 원
산재보험 요율 (예시) 4%
부과 보험료 12만 원

신고 시 유의사항

  1. 장비 사용료는 ‘산재보험’만 적용
    고용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산재보험료만 납부 대상입니다.
  2. 계산서로 받은 금액만 해당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금 지급, 영수증 발행 건은 제외됩니다.
  3. 장비 사용 내역은 별도로 관리 권장
    → 거래명세서에 ‘장비 사용료’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 두면
    추후 공단 조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의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지출한 장비 사용료도 산재보험료 부과 대상인가요?”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유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사례 요약
A건설은 하도급 공사 중 굴삭기 임대료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영수증만 보관된 상태에서 공단의 공사비 조사가 들어왔고, 장비 사용료에 대한 보험료 누락이 지적되었습니다.

✔ 공단의 판단
원칙적으로 계산서가 없으면 산재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비 사용 사실이 명확하거나 인건비로 추정 가능한 정황이 있다면 공단이 직접 노무비를 추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무 교훈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령은 필수!
    단순 영수증이나 현금 지급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반드시 정식 증빙을 챙기세요.
  2. 장비 사용 내역은 분리 기록!
    전체 공사비나 노무비에 섞여 있으면 산재보험료 누락 추징 </strong의 위험이 커집니다.
  3. 공단 조사 대비 자료 준비
    장비 출입 기록, 거래명세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장비 사용료로 분리되었음을 입증 </strong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계산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이 부족한 경우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식 증빙 관리와 명확한 내역 구분이 실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무리하며

건설기계 사용료는 단순한 임대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비로 환산되어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산정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30% 환산 기준신고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추징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리를 참고하셔서, 건설기계 사용료에 대한 산재보험료 신고를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