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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 취업비자 총정리|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종류 & 조건

by green-saem 2025. 4. 11.

외국인 취업비자 총정리

외국인 취업비자 총정리|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안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취업비자 제도!

2025년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비자 행정 경력 33년의 전문가 설명을 바탕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와 외국인 고용 시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비자란 무엇인가요?

비자는 ‘입국 추천장’의 개념으로, 입국 허가가 아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즉, 비자를 소지하더라도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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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비자 종류 분류 (2025년 기준)

계열 주요 내용
A계열 외교, 공무, 협정 관련
B계열 무사증 입국
C계열 90일 이하 단기 체류
D계열 유학, 연구, 구직 등 일반 체류
E계열 전문직 및 비전문직 취업 관련
F계열 가족, 영주, 결혼이민 등 장기 체류
H계열 워킹홀리데이, 방문취업 등

✔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주요 취업 비자 5가지

  1. E-9 비자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발급되며,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사용됩니다.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
  2. E-7 비자 (특정활동)
    외국 전문기술 인력 채용 또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전환 시 많이 사용됩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E-7-1, E-7-2 등이 있으며, 직종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3. F-4 비자 (재외동포)
    외국 국적의 한국계 동포에게 발급되며, 일반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직에는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F-6 비자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으로, 취업과 체류 모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5. H-2 비자 (방문취업)
    중국 및 CIS지역의 동포를 대상으로 한 비자로, 3년 유효 복수비자가 발급되며
    최대 4년 10개월 체류가 허용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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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비자)을 소지했는지 반드시 확인
  • 외국인등록증만으로는 부족! 체류 자격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함
  • 불법 고용 시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이 부과

마무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비자의 종류와 체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복잡한 대한민국의 비자 체계를 한눈에 파악하시고, 불법 고용으로 인한 리스크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