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전자카드제 근로내역 확정 및 신고 방법 총정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퇴직공제 내역을 전자카드제로 신고해야 할 때, 근로내역 확정 및 공제회 제출 절차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카드제 시스템을 활용한 근로내역 확정과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자카드제 시스템 접속
- [현장 선택]: 로그인 후, 현재 작업 중인 현장을 선택합니다.
- [퇴직공제업 선택]: 좌측 메뉴에서 ‘퇴직공제업’을 클릭합니다.
2. 근로내역 확정하기
- [근로내역 확정 메뉴 클릭]: 좌측 메뉴에서 ‘근로내역 확정’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 확인 및 확정하기]: 등록된 근로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상단의 ‘확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속 또는 직종이 미지정된 근로자는 먼저 지정해야 하며, 대표 사는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3. 근로내역 신고하기
- [근로내역 신고 메뉴 클릭]: 좌측 메뉴에서 ‘근로내역 신고’를 클릭합니다.
- [확정 근로내역 불러오기]: 상단의 ‘확정한 근로내역 불러오기’ 버튼 클릭.
- [공정률 및 근무일수 입력]: 각 근로자별로 입력 필수.
4. 공제회 제출 완료하기
- [공제회 제출 송부]: 우측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완료!
★ 신고 후 체크사항
- 근로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 수정 필수.
- 매월 마감일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금 누락 방지.
- ‘근로내역 집계학’ 알림이 뜰 경우 반드시 확인 및 처리.
마무리하며
퇴직공제 전자카드제의 신고 절차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 단계만 따라 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 또는 대표자는 매월 확인 후 누락 없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다면?
시스템 상단 고객센터 연락처 또는 댓글 문의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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