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고1 2025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신고 방법 총정리! (전자신고·서면신고) 2025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총정리2025년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신고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신고 개요건설업 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보험료는 **계산보험료(추정 보수총액 기준)**와 **확정보험료(실제 보수총액 기준)**로 구분되며, 올해 신고하는 보험료는 2024년 보수를 바탕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개정된 주요 사항건설업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변경: 2025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가 조정.. 2025.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