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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5 최신]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기간과 방법

by green-saem 2025. 3. 17.

 [2025 최신]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2025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절차
  •  신고 기간 & 납부 기한
  •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주의사항
  •  과태료 방지를 위한 꿀팁

이 글을 통해 건설업 사업자는 복잡한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료의 개념과 구분

  • 확정 보험료: 전년도 근로자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외주 공사비 30%, 장비대 30% 포함 가능)
  • 계산 보험료: 당해 연도 추정 보수로 산정 (일시납 시 3% 감면, 분납 시 4분기 분할 납부)
  • 확정 보험료가 계산 보험료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
  • 원도급 공사: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 보유

 2. 건설 현장 노무 제공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

◆ 건설기계 사용 시 사업주 확인사항

  • 거래 명세표 & 대표자 정보 확인 필수
  • 대표자가 직접 운전 시 피보험자격 여부에 따른 보수 산정
  • 확인 불가능한 경우: 장비 사용료의 30% 적용 (산재보험료 산정용)
  • 기준 보수 산정: 건설 기계의 1일 기준 보수액(82,648원) × 작업 일수
  • 작업 확인서 필수 제출

 3. 부과고지 사업장 vs. 자진신고 사업장

유형내용

부과고지 사업장 건설업·벌목업 제외한 일반 사업 (공단이 매월 자동 부과)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벌목업 포함 (사업장에서 직접 보수 총액 산정 후 신고)

 4.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신고 방법

▶ 신고 절차

4대 보험 EDI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바로가기)

●  고용·산재보험 신고 메뉴 선택

●  사업장 기본 정보 입력

●  보수총액 및 공사 관련 금액 입력

●  보험료 자동 계산 후 신고 완료

▶ 신고 후 처리

  • 신고 내역 확인 & 보완 사항 점검
  • 납부 기한 내 보험료 납부
  • 추가 정산 필요 시 추가 신고 or 환급 요청

 5.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현장별 산정 방식

원도급 공사: 고용·산재보험 모두 납부
미승인 하도급 공사: 납부 대상 아님
고용 승인 하도급 공사: 고용보험만 납부
산재 승인 하도급 공사: 산재보험만 납부
고용·산재 승인 하도급 공사: 둘 다 납부

 6.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안분비율 방식

 공사 매출액 중 납부 대상 비율 계산하여 적용
 외주 공사비 30%는 산재보험료 산정용
 원도급 공사: 총 공사 금액의 27%를 노무 비율로 적용 (최신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7.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신고 기간 & 과태료 주의사항

 신고 대상 기간: 개별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별 상이
 신고 기간:
 사전 신고: 공사 시작 전 예상 보수총액 신고 필수
 사후 신고: 공사 완료 후 확정 보수총액 신고 필수
 연간 보수총액 신고: 상시 근로자 있는 업체는 3월 31일까지 신고

 신고 기한 미준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발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 추가 참고 자료 & 신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 대한전문건설협회 안내
🔗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가이드

★ 신고 대상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문의 사항: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