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오피스텔 주택임대,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다고? (업종 변경을 통한 꿀팁)

by green-saem 2025. 3. 28.

오피스텔 주택임대,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다고? (업종 변경으로 환급받는 법 )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주택으로 임대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꿀정보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주택임대는 면세라서 부가세 환급 못 받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업종을 변경하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뭔가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매매가의 10%인 부가세를 함께 내야 해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이라면 부가세 3천만 원을 내게 되죠.

그런데 만약 '과세 사업자(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요.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해 볼게요!

★ 예시 상황

  • 오피스텔 분양가: 3억 원
  • 부가세: 3천만 원
  • 감가상각 기준: 10년(매년 10%)

 케이스 1. 일반임대 → 주택임대로 변경한 경우

  • 처음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3천만 원 환급
  • 7년 뒤, 주택임대용 또는 자가 거주로 전환

▶ 이 경우 남은 3년 치(10년 중 3년)의 부가세 900만 원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케이스 2. 주택임대(면세) → 일반임대로 변경한 경우 ⭐️

  • 처음에 주택임대용 면세사업자로 등록 → 부가세 환급 없음
  • 7년 뒤, 일반임대(사무실 임대)로 변경

▶ 이 경우 남은 3년 치에 해당하는 부가세인 900만 원을 새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 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 안 함

▶ 부가세 환급 대상 아님 / 나중에 업종 변경해도 환급 불가

 오피스텔 임대 형태별 부가세 처리 요약

구분 사업자 유형 환급 여부 추징 여부
케이스 1 일반임대 → 주택임대 O (초기 환급) O (3년치 추징)
케이스 2 주택임대 → 일반임대 O (3년치 환급 가능) X
케이스 3 사업자 미등록 X X

 추가 사례로 더 쉽게 이해해요

●   학원 운영 → 일부 호실을 일반임대 전환

학원은 면세업이라 부가세 환급 안 됨 → 이후 일부 호실을 일반임대로 변경 시, 해당 면적에 대해 잔여 감가 기간만큼 환급 가능

●    병원 건물 중 일부 층을 카페에 임대

병원은 면세업 → 나중에 카페로 임대 시, 해당 공간 비율만큼 부가세 환급 가능

★ 꼭 기억하세요!

  • 건물의 부가세 감가상각 기준은 10년 (매년 10%)
  • 과세 → 면세 전환 시, 일부 추징
  • 면세 → 과세 전환 시, 일부 환급 가능

💬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시다면

  →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전문 세무상담 없이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이 포스팅으로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