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임대,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다고? (업종 변경으로 환급받는 법 )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주택으로 임대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꿀정보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주택임대는 면세라서 부가세 환급 못 받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업종을 변경하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뭔가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매매가의 10%인 부가세를 함께 내야 해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이라면 부가세 3천만 원을 내게 되죠.
그런데 만약 '과세 사업자(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요.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해 볼게요!
★ 예시 상황
- 오피스텔 분양가: 3억 원
- 부가세: 3천만 원
- 감가상각 기준: 10년(매년 10%)
케이스 1. 일반임대 → 주택임대로 변경한 경우
- 처음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3천만 원 환급
- 7년 뒤, 주택임대용 또는 자가 거주로 전환
▶ 이 경우 남은 3년 치(10년 중 3년)의 부가세 900만 원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케이스 2. 주택임대(면세) → 일반임대로 변경한 경우 ⭐️
- 처음에 주택임대용 면세사업자로 등록 → 부가세 환급 없음
- 7년 뒤, 일반임대(사무실 임대)로 변경
▶ 이 경우 남은 3년 치에 해당하는 부가세인 900만 원을 새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 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 안 함
▶ 부가세 환급 대상 아님 / 나중에 업종 변경해도 환급 불가
오피스텔 임대 형태별 부가세 처리 요약
구분 | 사업자 유형 | 환급 여부 | 추징 여부 |
---|---|---|---|
케이스 1 | 일반임대 → 주택임대 | O (초기 환급) | O (3년치 추징) |
케이스 2 | 주택임대 → 일반임대 | O (3년치 환급 가능) | X |
케이스 3 | 사업자 미등록 | X | X |
추가 사례로 더 쉽게 이해해요
● 학원 운영 → 일부 호실을 일반임대 전환
학원은 면세업이라 부가세 환급 안 됨 → 이후 일부 호실을 일반임대로 변경 시, 해당 면적에 대해 잔여 감가 기간만큼 환급 가능
● 병원 건물 중 일부 층을 카페에 임대
병원은 면세업 → 나중에 카페로 임대 시, 해당 공간 비율만큼 부가세 환급 가능
★ 꼭 기억하세요!
- 건물의 부가세 감가상각 기준은 10년 (매년 10%)
- 과세 → 면세 전환 시, 일부 추징
- 면세 → 과세 전환 시, 일부 환급 가능
💬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시다면
→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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