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완전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가지 종류! 대상자, 납부기한, 신고법까지 한눈에 보기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슈,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 4월에 납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중간예납’
👉 11월에 납부하는 ‘일반 중간예납’
이 두 가지 중간예납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11월 납부] 일반 개인사업자 대상 ‘중간예납’
◆ 납부 방법
-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 ▼아래 버튼 클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클릭 → 공동/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전자납부
◆ 분납 가능
- 고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 신고로 대체 가능한 경우
-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고지세액이 과도한 경우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
◆ 개념
-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며,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끝
- 단,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 신고로 대체 가능
◆ 납부 기한
- 2025년 11월 30일(토) → 익영업일인 **12월 2일(월)**까지 납부 가능
◆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
단, 다음은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설명
신규 사업자 | 올해 새로 개업한 경우 |
6월 30일 이전 폐업자 | 상반기 내 폐업 시 |
사업소득 없는 자 | 근로·이자·배당만 있는 경우 |
인정용역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
작년 세금 50만 원 미만 | 고지 제외 |
2. [4월 납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중간예납’
◇ 개념
-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중간예납
- 2024년 예상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4월에 미리 납부
-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
◇ 납부 기한
- **2025년 4월 30일(수)**까지
◇ 대상자: 연 매출 기준
업종연 매출 기준
도소매업 | 15억 원 이상 |
제조·건설·운송업 |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며,
세무사의 확인서와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납부 방법
- 4월 초 고지서 발송
- 홈택스 > 중간예납 메뉴 → 금액 확인 → 전자납부 가능
◇ 특징
- 실제 납부한 금액은 5월 확정신고 시 자동 차감
- 일반 중간예납과 달리 분납·신고 대체 기능 없음
★ 두 중간예납 차이점 요약표
항목일반 중간예납성실신고 중간예납
납부 시기 | 11월 말 | 4월 말 |
대상자 | 전체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기준 | 작년 세금의 1/2 | 올해 예상세액 일부 |
고지 방식 | 자동 고지 or 신고 대체 | 자동 고지만 |
분납 | 가능 | 불가능 |
신고로 대체 | 가능 | 불가능 |
세무사 필요 여부 | X (직접 신고 가능) | O (세무사 확인서 필요) |
마무리 팁
-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상반기 실적이 낮으면 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4월 중간예납과 5월 확정신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메뉴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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