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주택 비과세, 양도일이 아닌 ‘혼인합가일’ 기준으로 판단! (기재부 2024.6.25 발표)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4년 6월 25일 자로 혼인합가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혼인합가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기존 일반 해석
-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 보유 상태에서 혼인
- 혼인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 양측 주택 모두 비과세 가능
- 기존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
기재부 2024.6.25 발표 요지
“주택 수 판정은 양도일이 아닌 혼인합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혼인 당시 각자 1주택 보유가 비과세 요건이며,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혼인합가일 기준
▶ 케이스 1: 전형적인 비과세 가능 사례
- 남편: 1주택1 주택 / 아내: 1 주택 → 혼인
- 5년 내 각각 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 케이스 2: 혼인 전 다주택자 → 비과세 불가
- 남편: A, B (2주택)(2 주택) / 아내: C, D (2 주택)
- 혼인 후 B, D는 과세 양도 → A, C가 남은 상황에서 A 또는 C 양도
- 혼인 당시 이미 2주택 이상 → 비과세 불가
▶ 케이스 3: 혼인 후 매입 주택은 상관없음
- 혼인 당시: 남편 A / 아내 C (각 1 주택)
- 혼인 후 B, D 추가 매입 → 과세 양도 후 A, C 남음
- 혼인 당시 기준 충족 → A 또는 C 비과세 가능
핵심 정리
구분 | 기존 해석 | 기재부 2024.6.25 해석 |
---|---|---|
주택 수 판단 기준 | 양도일 기준 | 혼인합가일 기준 |
비과세 요건 | 양도일 현재 1+1 | 혼인 당시 1+1 보유 |
혼인 후 매입 주택 | 큰 영향 없음 | 매도 시 과세 / 1+1 유지 시 비과세 가능 |
세무 전문가 의견
이번 기재부의 해석은 기존의 유연했던 실무 해석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인 당시 주택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 또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고려 중인 부부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혼인합가에 따른 주택 비과세 특례, 이제는 양도일이 아닌 혼인합가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처분, 혼인 시기, 주택 수 조정 전략은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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