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우리 회사는 건설면허가 꼭 필요할까?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질문, 바로 “건설면허 없이도 건설사업자로 간주되나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서 말하는 건설사업자의 기준과 면허 유무에 따른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건설면허가 없으면 건설업자가 아닌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면허가 없어도 인테리어, 설비, 소규모 주택공사 등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라면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에서 말하는 ‘건설사업자’의 기준
구분 | 기준 | 면허 필요 여부 | 비고 |
---|---|---|---|
산재보험 | 실질적 공사 수행 여부 | ❌ 면허 없이도 가능 | 인테리어, 설비 등 포함 |
고용보험 |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 금액 기준에 따라 면허 없어도 적용 | 2,000만 원 미만은 임의가입 |
핵심 요약
- 산재보험: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공사 수행 시 무조건 가입 대상
- 고용보험: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면허 없어도 강제 가입, 그 이하는 임의가입
- 인테리어, 설비업 등도 건설업으로 간주되어 보험 가입 대상 가능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팁
공사 규모와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면허 유무에만 의존했다가는 과태료나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양식은 강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 및 커뮤니티 카페를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우리 회사가 면허 없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설비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라면 이번 정보를 꼭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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