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준비1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법,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가능할까?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쉽게 설명드릴게요.1. ‘정확히’ 1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단기계약직으로 하루 이틀이라도 모자라게 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4일부터 일했다면, 9월 13일까지는 근무해야 '1개월'로 인정됩니다. 그보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기 훨씬 어려워집니다.2. ‘사장님’이 먼저 재계약을.. 2025.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