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채무조정1 개인회생 없이 빚을 줄이는 3가지 합법적 제도 총정리 개인회생 말고 합법적으로 빚 안 갚는 방법 3가지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많은 분들이 빚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인회생'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이후 주목받고 있는 세 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1. 개인 채무조정 제도 (2024년 신설)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최신 제도로,금융기관에서 빌린 3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연체금, 지인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고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채무만 해당됩니다.원리금 감면, 변제 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조치 가능시행 3개월 만에 2만 건 이상 신청, 대부분 처리 완료개별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방식중요 포인트:.. 2025.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