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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건설업 외국인 고용, 가능한 비자 종류는?|불법 고용 과태료 주의!

by green-saem 2025. 4. 9.

건설업 외국이 고용

건설현장에서 고용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총정리 (2025년 기준)

건설현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또한 체류 연장 제한, 출국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 자격별 고용 요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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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 가능한 체류 자격

다음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별도 제한 없이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 가능한 체류 자격

체류 자격 설명 고용 조건
F-2 거주 비자 자유로운 취업 가능
F-5 영주권 비자 제한 없는 취업 가능
F-6 결혼 비자 제한 없는 취업 가능

✔ 4대 보험 가입 및 정식 근로 계약 가능, 고용 시 별도 허가 불필요

2. 상용직(정규직) 고용이 가능한 체류 자격

다음 체류 자격자는 ‘고용허가제(E-9)’ 또는 ‘특례고용허가제(H-2)’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정식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상용직(정규직) 고용이 가능한 체류 자격

체류 자격 허용 방식 고용 요건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사업장이 고용허가 승인 받은 경우
H-2 (방문취업) 특례고용허가제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 + 취업인정증 발급
  • E-9: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후 승인받아야 함
  • H-2: 외국인이 8시간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 + 고용노동부 승인기관에서 인정증 발급 필수

⚠ 위 절차 없이 고용하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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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직으로 고용 가능한 F-4 (재외동포 비자)

3. 기능직으로 고용 가능한 F-4 (재외동포 비자)

체류 자격 고용 가능 조건 주의사항
F-4 (재외동포) 기능직에 한해 고용 가능 단순노무직 고용 불가
  • 자격증 없이도 기술공으로 고용 가능
  • 자격증이 있어도 단순노무직이면 불법
  • 기능직 예시: 타일공, 목수, 배관공, 전기공 등

4. 그 외 체류 자격자는 건설업 고용 불가

F-2, F-4, F-5, F-6, E-9, H-2 외의 체류 자격자는 건설현장 고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예시: D-2(유학), D-4(연수), C-3(단기체류), B-2(관광)

▼ 불법 고용 시 처벌

  • 사업주: 1회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상, 반복 시 최대 2,000만 원 이상
  • 외국인: 출국 명령, 체류 제한, 범칙금 부과

고용 전 꼭 확인하세요!

  • 외국인의 체류 자격
  • 취업허가 여부 (E-9, H-2)
  • 단순노무직인지 기능직인지
  • 사업장이 건설업 등록된 곳인지

마무리 요약

4. 체류 자격별 고용 가능 요약표

체류 자격 고용 가능 조건
F-2 / F-5 / F-6 가능 제한 없음
E-9 가능 고용허가제 승인 사업장
H-2 가능 취업교육 이수 + 인정증 필요
F-4 가능 기능직만 가능 (단순노무 불가)
그 외 자격 불가 고용 불가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