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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법,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가능할까?

by green-saem 2025. 4. 20.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법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정확히’ 1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단기계약직으로 하루 이틀이라도 모자라게 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4일부터 일했다면, 9월 13일까지는 근무해야 '1개월'로 인정됩니다. 그보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2. ‘사장님’이 먼저 재계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저는 계약 연장 원하지 않아요"라고 본인이 먼저 말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장님이 먼저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또는 “재계약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해야 해요. 그 말을 문자, 카톡, 녹음, 계약만료 통지서 등으로 증거로 남겨두세요.

3. 일은 너무 ‘잘’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원래는 한 달만 쓰려고 했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계속 같이 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거부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어려워집니다. 너무 못해서도 안 되지만, 적당히 무난하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20시간 계약이면 실업급여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가능하면 주 40시간 계약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5. 3.3% 원천징수 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하지만 주의!

식당이나 카페에서 3.3% 원천징수로 급여받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그 일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신청을 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부담을 싫어해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퇴사 사유를 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재계약 거부 의사와 근로 사실을 꼭 증빙해 두는 게 중요해요.

❗ 부정수급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인 가게에 서류만 올려놓고 실업급여 받으면 될까?"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통신기록, 교통카드, CCTV 등으로 실제 출퇴근 여부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조언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근무
✔ 사장님이 먼저 재계약 거부
✔ 근로시간과 조건 충족
✔ 증거 확보
이 4가지만 잘 챙기셔도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지금은 구직 활동에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