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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실업급여, 제대로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7가지!

by green-saem 2025. 4. 20.

고령자 실업급여, 제대로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7가지

고령 노동자, 실업급여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7가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이도 자연스럽게 들고, 어느 순간 '고령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가달라고 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도 여러 조건이 붙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고령자의 기준은 몇 살부터?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보통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정년 관련 제도에서는 만 60세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즉, 5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왜 고령자는 권고사직이 어려울까?

많은 회사가 고령자를 해고하고 싶어도 ‘권고사직’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입니다. 고령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는 "사표 쓰고 나가라"고 유도하며 ‘자진 퇴사’처럼 만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엔 "사표 안 쓰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곳도 있지만, **절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3. 사직서는 꼭 써야 할까?

아닙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의 의사는 말로 해도 되고, 굳이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사표 쓰고 나가세요"라고 계속 말할 때는 "저는 계속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회사가 정말 퇴사시키고 싶다면, 직접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는 가장 깔끔한 수급 방법

회사와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회사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예: 1년 계약직이었고 1년 후에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음 → 실업급여 가능

※ 단, 회사가 "계약은 연장할게요"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만둔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2년 넘게 일하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이 2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받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만 55세 이상)는 예외적으로 2년 초과 후에도 계속 계약직으로 유지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65세 넘은 사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는 경우: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 일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받을 수 없는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제40조)

7. 용역 변경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경비원, 청소직 등 위탁업체(용역회사)에 소속된 고령자들은 실제로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만, 회사 명의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럴 경우 "새 회사에 65세 이후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65세 이후 용역회사만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경우 꼭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 사업주가 바뀌는 시점에 근무 단절(쉬는 날 등)이 생기면 실업급여 수급이 막힐 수 있음
  • 예: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2일부터 재고용 → 1월 1일이 법정 휴일이라면 괜찮지만, 쉬는 날이 아닌데도 근무하지 않으면 ‘단절’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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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 고령자는 ‘권고사직’보다 ‘계약기간 만료’가 가장 안전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 사직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협박성 발언은 무시하세요.
  • 65세 이전에 입사한 경력이 있다면, 이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용역 변경 시 단절되지 않도록 근무 연속성 체크는 꼭 하세요.

⚖️ 노동법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나를 지키는 기본 권리입니다.
실업급여는 '나쁜 짓 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나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꼭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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