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드디어 1만 원 돌파!
202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야?” “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은?” 같은 궁금증 많으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계산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기본 개념: 2025년 최저임금 요약
- 시급: 10,030원
- 월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096,270원
- 계산식: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수당
누가 적용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나이, 국적,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단, 아래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 중증장애인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 정규직 예정자만 가능) →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
월급 구성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vs 안 되는 것
항목 | 최저임금 포함 여부 | 설명 |
---|---|---|
기본급 | 포함 | 기본 급여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 포함 |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
연차수당 | ❌ 제외 | 연차는 '근로시간 외 보상'이므로 제외 |
상여금 | ❌ 제외 | 격월/비정기 지급이면 제외. 매월 고정 지급 시 포함 |
휴일/야근수당 | ❌ 제외 | 소정 근로시간 외 수당은 제외 |
근로 형태별 최저임금 계산법
① 주 40시간 정규직
209시간 × 10,030원 = 2,096,270원
※ 이게 바로 '법정 월급 기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섞여 있어 실제 기본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꼭 기본급 + 포함 수당만 따져야 미달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②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자 (장시간)
- 주 60시간 근무 → 주 40시간 + 연장 20시간
- 연장근무 가산: 20시간 × 1.5배 = 30시간
- 총 근로시간 (월): (209 + 30 ×4.34) = 약 339시간
- 월급 기준: 339 × 10,030원 = 약 3,402,000원
💡 연차수당, 격월 상여금 제외 후 이 금액을 넘겨야 최저임금 충족입니다!
③ 주 20시간 근무자 (파트타이머)
-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4시간 발생
- (20 + 4) × 4.34 = 약 104시간
- 104 × 10,030원 = 약 1,043,000원
④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자
- 주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수당 계산: 24 ÷ 5 = 4.8시간
- (24 + 4.8) × 4.34 = 약 125시간
- 125 × 10,030원 = 약 1,253,000원
⑤ 시급제 아르바이트
- 한 달 근무 시간: 150시간
- 주휴수당 발생: 주휴일 3회 × 6시간 = 18시간
- 총 시간: 150 + 18 = 168시간
- 168 × 10,030원 = 약 1,685,000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어요”라고 할 때
간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시급이 12,036원 이상이어야 진짜로 포함된 것입니다.
- 계산식: 10,030원 × 1.2 = 12,036원
- 사장님이 11,000원만 주면서 “주휴 포함이야”라고 하면 → 임금체불입니다
✅ 마무리 꿀팁
최저임금은 생각보다 쉽게 미달될 수 있어요. 특히 격월 상여금,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기본급 + 매월 고정 수당'만 따로 계산해서 체크해 보세요.
혹시라도 미달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비교적 쉽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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