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수급인 신고 vs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무엇이 다를까?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 고용보험 처리 방식에 따라 하수급인 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 두 신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하수급인 신고 vs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비교표
구분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목적 |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 | 근로자 신고 + 보험료 납부 책임 전가 |
보험료 납부 주체 | 원수급 사업장 (원청) | 하수급 사업장 (하청) |
신고 주체 | 원수급 사업장 | 원수급 사업장 |
필요 서류 | 하수급인 명세서, 하도급 계약서 | 승인신청서, 하도급 계약서,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서 |
신고 기한 |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공사 완료 전까지 가능) | 하도급 공사 착공일 기준 30일 이내만 가능 |
신고 기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가능)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가능) |
건설업 면허 요건 | 하수급 사업장 면허 필요 | 하수급 사업장 면허 필요 |
주의사항 | 공사 완료 전까지라도 신고 가능 | 기한 초과 시 접수 불가, 추가 요건 필요 |
실무 적용 포인트
- 원청 사업장은 하청에 공사를 맡기면 고용보험 신고 방식을 사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을 하청이 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승인 신청 시에는 추가로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하수급인 신고만 하고 승인 신청을 안 하면, 보험료는 원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 공사 계약은 완료되었지만 착공은 아직 안 한 상태라면?
→ 승인 신청 준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서류 미비 주의하세요. - 하청 업체가 건설 면허가 없다면?
→ 두 신고 모두 불가합니다. 면허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핵심 구분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보험료를 누가 내는가? | 원청 | 하청 |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 | 공사 끝나기 전까지 가능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 |
추가 요건 있는가? | 없음 |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서 필요 |
참고 & 문의
두 제도는 목적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히 같은 신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보험료 부담 주체가 바뀌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서류 준비와 기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포스팅 요약
- 건설 하도급 시, 고용보험 처리를 위한 2가지 방법 존재
- 하수급인 신고: 원청이 보험료 납부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하청이 보험료 납부, 더 많은 서류 필요
- 승인 신청은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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