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계약일일까 입주일일까?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있죠. 바로 “계약일 기준일까? 입주일 기준일까?”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지역은 시 지역 전체와 경기도 군 지역입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입니다.
하지만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인정됩니다.
주의! 전입신고 안 하는 임차인도 간혹 있으므로, 임대인도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 기존엔 최대 100만 원 → 지금은 2만 원~30만 원으로 완화
- 허위 신고 시에는 여전히 100만 원
기준일은? 계약일 vs 입주일
2025년 6월 1일부터 작성되는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 계약일이 6월 1일 이후면 신고 의무 O
- ❌ 계약일은 5월이지만 입주일이 6월이면 신고 의무 X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6월 1일 이후 작성되는 갱신 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단, 아래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음)
- 금액 변동이 없는 계약 (재작성했지만 조건 그대로)
📍 마무리 정리
-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계약입니다.
- 임대인도 책임 있습니다! 임차인에만 맡기지 마세요.
헷갈리던 임대차 신고 기준, 이 포스팅으로 확실히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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