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는 방법 — 초보자용 단계별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단순 배치도·평면도)를 발급받는 전체 과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전체 흐름
- 세움터 접속 → 2. 로그인(회원/비회원) → 3. 조회할 건물 선택 → 4. 도면(단순 배치도/평면도) 확인 → 5. 신청서 작성 → 6. 발급/열람/다운로드 → 7. PDF 저장·인쇄
준비물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 건물 정보(주소, 건물명, 대지/지번 등)
- 신분증(오너 권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 단계별 가이드
1) 브라우저에서 세움터 접속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세움터 바로 가기
2) 메인 화면에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 선택
메인 페이지에 진입하면 중앙 또는 메뉴에 "건축물 현황도 발급" 버튼 또는 메뉴가 보입니다. 위치는 사이트 디자인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3) 로그인(회원/비회원) — 인증서 준비
- 회원 로그인: 세움터 계정이 있으면 로그인 후 모든 기능 이용 가능.
- 비회원 로그인: 간단 조회 가능하지만 일부 권한(평면도 열람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 평면도(층별 도면 등)는 건물 소유자 또는 권한이 있는 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과 건물 소유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충 안내: 건물의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움터 온라인 발급은 소유자 권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일반적입니다.
4) 건물 검색 및 현황도 조회
- 주소(도로명·지번), 건물명 등으로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해당 건물을 클릭하면 **단순 배치도(외형·배치)**와 평면도(내부 층별 도면) 조회 여부가 표시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처럼 구분 등기된 호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세대 평면도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신청 절차
- 조회화면에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목적·출력 방식(열람/발급) 등 입력
- 제출(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인증)
신청 완료 후 발급 처리 상태가 표시됩니다. 일부 민원은 심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이트 안내에 따름).
6) 발급·열람·다운로드
- 신청이 완료되면 화면에서 도면을 열람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우측 또는 하단에 PDF 저장 / 출력 버튼이 보이면 클릭하여 저장하세요.
7) 출력 및 보관
- PDF로 저장 후 로컬에 보관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 공공기관 제출용이라면 인쇄물에 서명·날인 등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제출처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평면도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평면도는 건물 소유자 또는 권한 있는 사람만 발급(열람) 가능합니다. 단순 배치도는 일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A2. 세움터 내 일부 전자문서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나, 특정 민원·확인서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3. 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따르세요. 은행·공급기관을 통해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4. 도면이 안 보일 때는?
A4. 권한(소유자 확인) 문제 또는 시스템 오류일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 브라우저 캐시 삭제, 다른 브라우저 시도 등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세움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작은 팁
- 브라우저 권장: 최신 버전의 크롬 또는 엣지 권장(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 모드 지원 여부는 사이트 공지 참조).
- 팝업/차단 설정: PDF 열람 시 팝업 차단이 도면 표시를 방해할 수 있으니 해제하세요.
- 화면 캡처 금지: 일부 평면도는 보안상 캡처·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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