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온라인 신청 방법 (세움터 완벽 가이드)
건축물 용도나 표기가 바뀌면 반드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해야 합니다.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표시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같은 시설군이라도 표시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
- 학원
- 의원
- 골프연습장
- 노래방
- 예: 휴게음식점 → 학원 (둘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지만 변경 필요)
2. 세움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①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 세움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메뉴 이동
- 메인 메뉴 → 건축물대장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③ 지역 선택
- 시·도 / 시·군·구 선택 후 신청 민원 작성 클릭
④ 건축물 정보 입력
- 주소 입력 → 건축물 정보 가져오기 클릭
- 표제부·전유부 정보 확인
⑤ 변경할 전유부 선택
- 해당 호수 선택
- 변경 전 용도 확인 후 변경 후 용도 입력
⑥ 소유자 정보 입력
- 실명인증(공동명의 시 각자 인증)
- 주소, 연락처 입력
⑦ 변경 사유 입력
- 예: “휴게음식점에서 학원으로 변경”
⑧ 서류 첨부
- 필요시 관련 서류 업로드 (용도변경 허가서 등)
⑨ 저장 → 접수
- 접수 후 처리기간: 약 4일
- 완료 시 변경된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
3. 유의사항
- 접수 중 오류 발생 시 세움터 콜센터 문의 (☎ 1588-1356)
- 변경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완료 후 진행
- 변경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등에서 불이익 가능
마무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은 온라인으로 10~20분이면 신청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지만,
허가·신고 절차를 마친 뒤에 진행해야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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