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1 건설현장 하수급 미승인 신고 방법|토탈서비스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기! 건설현장 하수급 미승인 신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하는 방법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관리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원도급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받아야 하며, ‘하수급 승인’ 또는 ‘하수급 미승인’ 형태로 나뉩니다.이번 글에서는 **‘하수급 미승인’**의 개념과 함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신고 방법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탈서비스로 하수급 미승인 신고하는 방법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 메뉴 중 ‘노무관리’ 클릭사업장명 선택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기업용)2. 하수급인 신고 메뉴로 이동상단 .. 2025.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