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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건설현장 하수급 미승인 신고 방법|토탈서비스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기!

by green-saem 2025. 3. 26.

건설현장 하수급 미승인 신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하는 방법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관리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원도급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받아야 하며, ‘하수급 승인’ 또는 ‘하수급 미승인’ 형태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수급 미승인’**의 개념과 함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신고 방법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탈서비스로 하수급 미승인 신고하는 방법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노무관리’ 클릭
  • 사업장명 선택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기업용)

2. 하수급인 신고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 중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 →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클릭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하수급 미승인 신고는 공사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도급 공사 종료일 이전까지만 접수하면 과태료 없이 인정됩니다.

즉, 신고가 조금 늦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종료일 이전에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3. 정보 입력 및 신고 등록

  • 원도급사 본사 사업장 관리번호(0으로 끝나는 번호) 선택
  • 현장 관리번호(7로 끝나는 번호) 선택
  • 하수급인의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공사금액, 공사기간 입력 후 추가

4. 서류 첨부 및 신고 완료

  • 하도급 계약서 + 원가계산서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 ‘신고자료 검증’ 클릭
  • 문제가 없으면 신고 접수 완료

하수급 승인과 미승인의 차이점은?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도급사가 다른 업체에게 일부 공사를 맡깁니다. 이때 그 맡은 업체(하수급인)가 근로자를 직접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느냐, 아니면 원도급사가 대신 처리하느냐에 따라 **‘승인’**과 **‘미승인’**으로 나뉩니다.

항목하수급 승인하수급 미승인
보험료 납부 하수급인이 직접 부담 원도급사가 부담
자격신고 하수급인이 직접 신고 원도급사가 대신 신고
처리 복잡도 복잡 간단

정리하자면, 초보 사업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라면 ‘하수급 미승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하수급 미승인 상태로 신고가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에 현장 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 이 번호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자격 신고 및 근무 내역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하도급 계약서 등 필수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로 병합하면 편리합니다.

 마무리 요약

  • 하수급 미승인은 보험료와 신고 의무를 원도급사가 부담하므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 신고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하지만 공사 종료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