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노무비,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직접·간접·외주·장비 노무비 정리
건설업에서 노무비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그런데 ‘노무비’ 하면 단순히 일용직 인건비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노무비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보험료 신고 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노무비, 총 4가지입니다
- 직접 노무비
- 간접 노무비
- 외주 노무비
- 장비 사용 노무비
이제 각각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① 직접 노무비 – 일용직과 3.3% 인력 모두 포함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 3.3% 세금계산서로 처리되는 인력
- 용역 사무실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단순 소개 수수료 제외)
★ 주의!
3.3%만 떼고 처리했다고 해서 보험료 대상이 아닌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은 전부 직접 노무비로 잡힙니다.
② 간접 노무비 – 본사 소속이지만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
사무직이라도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사부 직원이라면,
해당 인건비는 간접 노무비로 구분됩니다.
- 본사 소속이지만 현장에 출근
- 주된 근무지가 현장인 경우
● 보험료 요율도 현장 기준(보통 4%대)으로 적용됩니다.
본사(1%대)와 차이가 큽니다!
③ 외주 노무비 – 외주공사비에서 인건비로 환산된 부분
외주공사비의 일정 부분이 인건비로 간주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외주공사비의 30%를 노무비로 봅니다.
- ‘설치’, ‘작업’, ‘공사’ 성격이 있는 외주비 전체에서
- 30%를 외주 노무비로 산정
● 공사비는 재료비/설치비 구분 없이 다 합쳐서 보며,
다른 계정(지급수수료, 자재비 등)에 숨겨져 있어도 공단은 전부 조사합니다.
1%라도 인건비가 섞여 있다면 외주 노무비로 분류됩니다.
④ 장비 사용 노무비 – 건설기계 사용료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도 노무비로 간주됩니다.
- 굴삭기, 레미콘,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료
- 장비사용료 × 30% = 장비 노무비
● 장비 노무비는 산재보험만 부과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리! 근로복지공단이 보는 '노무비'는 4가지
직접 노무비 | 일용직, 3.3%, 용역 인건비 | 고용 + 산재 |
간접 노무비 | 본사 소속이지만 현장 근무 직원 | 고용 + 산재 (현장 요율) |
외주 노무비 | 외주공사비의 30% 환산 금액 | 고용 + 산재 |
장비 노무비 | 건설기계 사용료의 30% 환산 금액 | 산재만 해당 |
실무 꿀팁: 신고 전 꼭 체크하세요!
- 3.3%도 인건비입니다. 직접 노무비로 포함되며, 빠뜨리면 누락 신고입니다.
- 외주공사비가 다른 계정에 숨겨져 있어도 공단은 다 찾아냅니다.
- 장비 사용료도 인건비 30%로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료 납부 필요!
마무리하며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 제대로 하려면 노무비의 4가지 구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직접 인건비만 생각하면, 외주공사비나 장비사용료에서 보험료가 누락되거나,
반대로 억울한 과다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장 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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