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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이렇게 바뀝니다!2024년 12월 18일 개정

by green-saem 2025. 6. 4.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2024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서류 기준 변경이 아니라, 실제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기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이렇게 바뀝니다!2024년 12월 18일 개정

 '실무준칙'이란?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개원 이후, 회생·파산 사건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무준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준칙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현장의 세부 상황을 보완해 주는 규범으로,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일반회생
  • 법인파산
    등 다양한 절차에 대한 실무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실무준칙은 서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부산·대전·전주 등 다른 지역 법원도 이를 준용하고 있어,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 핵심 요약

개정 내용주요 변경 사항기대 효과
🔹 변제 기간 단축 기준 완화 미성년 자녀 3명 → 2명 이상 더 많은 채무자들이 2년 변제 가능
🔹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 인정 만 21세 미만, 소득 거의 없을 경우 인정 대학생 자녀 양육 가구에 큰 혜택
🔹 상속재산 파산 세금 정산 기준 명확화 상속재산 처분 후 세금 우선 충당 가능 세금 부담 없이 상속 파산 가능
1. 변제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3년 → 2년으로 변제 기간 단축이 가능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심한 장애인
  • 청년층(만 30세 이하, 신용점수 1~10 분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
  • 한부모 가정
  • 전세사기 피해자

변경 내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 양육으로 기준이 완화됨.
 최근 출산율 및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실제 신청자들의 80% 이상에게 적용 가능한 유리한 변화입니다.

2.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었고, 성년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 만 21세 미만
  •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

 대학생 자녀를 부양 중인 가정에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변제 금액이 줄고, 생계비가 더 반영됩니다.

3. 상속재산 파산 시 '세금 문제' 해소

과거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할 경우, 상속인에게 세금(재산세,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경 내용:

  • 상속재산을 팔아 발생한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이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기존 채무보다 세금 납부가 우선됨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파산 가능해졌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빚을 떠안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중요한가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다른 지역 법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수원, 부산, 대전, 전주 법원도 이미 해당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서울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 조만간 본인 지역 법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기준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적용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1. 변제 기간 단축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유리!)
  2. 성년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부양가족 인정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상속으로 인한 채무가 있다면 파산과 세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실무준칙을 적극 활용하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개정 전개정 후 (2024.12.18 시행)
변제 기간 단축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부양가족 인정 미성년 자녀만 가능 성년 자녀도 일부 인정
상속재산 파산 세금 부담 존재 세금 우선처리로 부담 경감
 

✔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기준 변경이 아닙니다.
실제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이고도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더 많은 생계비와 더 적은 변제 부담을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