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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불법 추심 막는 5가지 방법 총정리

by green-saem 2025. 6. 4.

2024년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불법 추심 막는 5가지 방법

1. 갑작스러운 경매,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체가 시작되자마자 거주지에 대한 경매가 즉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조건

  • 부동산 시세가 6억 원 이하
  •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 (전입신고 필수)

 핵심 포인트

  • 채권자는 경매 신청 10 영업일 전에 반드시 사전 통지
  • 채무자는 대체 거주지 마련 또는 변제 계획 수립 시간을 확보

2. 채권자의 추심, 이제는 "7일 7회"까지만 허용

그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와 문자로 일상을 망가뜨린 분들이 많았죠.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이후, 이제는 추심 횟수가 명확하게 제한됩니다.

 핵심 규정

  • 1채권자당 주 7회 이상 연락 불가
  • 이 초과 시 불법 추심으로 간주 → 무시하거나 항의 가능
  • 추심 제한 시간과 장소 지정 가능
    • 예: 업무 시간에는 연락 금지 요청 가능

 3. 갑작스런 위기상황, 최대 3개월 ‘추심 유예’ 가능

교통사고, 부모님의 수술, 장례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계속되는 독촉 연락은 큰 고통이 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추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사고, 질병, 가족 행사 등의 사유 발생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채권자와 사전 협의 필요

 유예 기간

  • 최대 3개월 추심 중단

4. 채권 양도 시 미등록 상태라면, 추심 ‘불가’

은행 대출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경우, 신용정보원 등록이 안 되었다면 추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 채무가 제3자로 양도되었다면
  •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내역이 있는지 조회
  •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는 추심할 수 없음

5.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소득이 없거나 곧 준비 중이라면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 채무가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서 발생
  • 해당 금융기관의 원금이 3,000만 원 미만

 절차

  1.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
  2.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3. 제출 즉시 추심 중단 가능
  4. 변제 계획 수립 및 협의 가능

 마무리 조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참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연락이 7일에 7회를 넘었다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 추심 유예를 신청하세요.
 대출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면 신용정보 조회는 필수!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거나, 채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에 소개한 법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활용해 보세요.

🔗 추가 정보 링크

신용정보원 채무조회 바로가기

개인채무자 보호법 전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