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 열람하는 방법 (정부 24 & 세움터)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비교하며 확인해야 할 중요한 자료인데요. 오늘은 정부 24와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건축물관리대장이란?
-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면적, 층수, 소유자 정보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
-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사항의 근거 자료
-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확인용,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 자체 정보 확인용입니다.
1. 정부 24에서 열람하는 방법
-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 24’ 검색 후 접속
- 상단 메뉴 또는 검색창에서 ‘건축물관리대장’ 검색
- ‘건축물관리대장 신청하기’ 메뉴 클릭
- 회원 또는 비회원 선택 가능 (비회원도 열람 가능)
- 개인정보 입력 → 열람 신청 완료
비회원 열람도 가능하니 별도 가입 없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2. 세움터에서 열람하는 방법
- 네이버에서 ‘세움터’ 검색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속
- ‘민원서비스’ 메뉴 클릭
-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선택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비회원도 발급 가능)
- 개인정보 입력 후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 건물 종류(아파트/상가 등)와 동/호수 선택
- 전유 부분 선택 → 열람 신청
열람 유형은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개별 세대 확인 시 전유 부분을 선택하세요.
열람 후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정보가 다를 경우, 계약 전 반드시 확인
- 불일치 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보류 권장
마무리
건축물관리대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건물의 존재를 증명하고, 등기부 정보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죠. 특히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 꼭 열람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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