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중고차 명의 이전, 이전비 절약하는 법
중고차를 가족끼리 주고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형제자매 간에 차량을 양도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그런데 이때 무심코 실수하면 이전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표준액(과표)"을 활용해 이전비를 줄이는 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핵심 요약
- 이전비는 실제 거래가 아닌 '과세표준액'(과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과표는 시세보다 매우 낮습니다.
-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과표보다 낮게' 쓰면 과표 기준으로 이전비가 계산됩니다.
- 과표를 모를 경우, 50만 원 정도로 기재하면 거의 안전합니다.
1. 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 어떻게 이뤄질까?
- 누나가 결혼하면서 동생에게 차량을 넘긴다든지
- 아버지가 새 차를 사면서 아들에게 예전 차를 물려주는 경우 등
이런 가족 간 차량 이전 시,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물려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돈을 주고받든, 안 주든 이전비는 발생합니다.
2. 이전비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될까?
이전비는 '거래금액' 또는 '과세표준액(과표)'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세표준액(과표)입니다.
과표란?
정부가 차량에 매긴 '세금 부과 기준 금액'으로,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세 | 2,000만 원 |
과표 | 1,200만 원 |
실제 거래가 | 1,500만 원 |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 | 1,500만 원 → 이전비 과다 부과 |
계약서에 50만 원 기재 | 과표 1,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 |
즉, 계약서에 쓴 금액이 과표보다 높으면 손해!
3. 과표를 모를 땐? 그냥 50만 원 적으세요!
가족 간 거래라면 실제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계약서에는 50만 원만 적어도 됩니다.
주의: 과표보다 낮은 거래 가는 무조건 과표 기준으로 이전비 부과되므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전비는 보통 등록세, 취득세, 채권 포함해서 약 7% 정도이므로,
과표가 낮을수록 절감 효과가 큽니다.
4.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쓰는 경우
→ 이전비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 과표가 낮은 줄 모르고 그냥 실제 금액을 기재
→ 줄일 수 있는 이전비를 그대로 다 납부하게 됩니다.
5. 필요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 O | O |
인감증명서 (매도용) | O (미방문 시 필수) | - |
양도 위임장 | O (미방문 시 필수) | - |
신분증 | O | O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 O |
차량 매매 계약서 | O | O |
※ 계약서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소에 비치되어 있음.
마무리 요약
- 과표는 시세보다 낮다
- 과표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쓰면 과표로 이전비 계산
- 50만 원 기재가 일반적이고 무난
- 위법 아님, 지극히 합법적인 절세 전략
TIP
가족뿐 아니라 친구나 지인 간 거래(직거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1,200만 원 송금했지만 계약서엔 50만 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가족 간 차량 이전 시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똑똑한 선택, 이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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